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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현장회의]사이드미러 없는 車 달린다…20조원 인체지방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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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대신 초소형 카메라 장착한 폭스바겐 XL1

사이드미러 대신 초소형 카메라 장착한 폭스바겐 X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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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는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이드미러 기능을 대체한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사이드미러 장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해 인공피부, 콜라겐 필러 등 연간 20조원어치의 의료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이드미러 대체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도로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모니터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연비도 2% 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없어짐으로써 운전자 편의성도 커질 전망이다.
핸드메이드 지방흡입수술

핸드메이드 지방흡입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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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으로 발생하는 폐인체지방을 재활용해 인공피부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안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 내년 말까지 '폐기물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은 무려 100톤에 달하며, 이를 활용해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인체지방 1㎏으로 세포외기질 3000㎎(1억7000만원)과 콜라겐 120㎎(2744만원)을 생산할 수 있어 2억원 상당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 시 건축심의 개최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매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백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여성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의 1인에 한해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오는 11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하도급지킴이 등과 같은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직불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발주자·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해상 시운전 중에 임시항해기간이 만료되면 편리하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서류에 의한 기간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오는 8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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