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채권단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과 적자상황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점,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이전에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자율협약신청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회장에 대해 사재출연과 함께 한진해운의 만기도래 채무이행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에 재직하는 7년 3개월간 월 평균 1억1652만원의 월급을 받아갔다. 2014년 퇴직하면서는 퇴직금으로 57억원을 받았다.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라지만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 7년 3개월간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해 최 회장이 가져간 보수는 160억원에 이른다.
채권단과 주주들의 분노를 산 것은 최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이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679주를 매각했는데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최 회장이 이미 경영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상황에서 한진해운 경영악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조양호 회장과 친인척관계이기는 하나 상법이나 관련법률에서 최 회장에도 부실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재출연을 할 수 있으나 규모도 크지 않아 실질적 효과는 적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조 회장이 추가로 '출혈'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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