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수액이나 혈액제제 등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최저 가격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6월25일까지 제약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을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약제에 비해 낮은 가격 때문에 품절이 빈번하거나 생산이나 수입이 기피되는 약제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199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4월 현재 799개 의약품이 지정됐다.


정부가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지만, 병원 입찰에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제약사 입장에선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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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원가수준인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약의 퇴출을 막기위해 지정됐지만, 그동안 원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원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1년안에 동일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복약지도 위반의 경우 현재 1차 적발시 과태료는 30만원지만, 1년안에 두 차례 적발될 경우 45만원 가량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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