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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사 전횡 국정원 직원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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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적절한 방식으로 인사 전횡을 일삼다가 파면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1심은 국정원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국정원의 처분이 정당했고 직원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봤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직원 A씨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1992년 임용된 A씨는 2009~2011년 규정상의 근거도 없이 동료 직원들의 인사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원장 결재 전에 받아 수정하기도 했다.

A씨는 심지어 인사 담당 부서에 요구해 자신과 친분이 큰 특정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다른 직원들을 시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부서장을 미행하게 하거나 직원 다수를 지방 근무지로 전출시키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뒤에서 조종한 일도 있었다.

국정원은 결국 A씨의 비위를 적발해 파면 조치를 내렸고 A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원장에게 있으므로 직원인 A씨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담당자에게서 원장 결재 전에 작성한 인사 초안을 받아 수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게 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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