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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든형 식당 등 음식점 자가 도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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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농장 일제 검사 등 AI 청정지역 유치 총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소규모 사육농장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가든형 식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농장에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직접 오리를 공급받는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오리 공급을 금지하고, 그동안 가든형 식당 등 음식점에서 오리를 자가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온 고시를 개정해 자가 도축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10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사육농장과 거래상인 계류장 390개소의 긴급 임상예찰 및 AI 일제검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할 계획이다.

매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가축방역지원본부전남도본부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해 월 1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감염 의심축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자율소독 참여 등 방역대책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AI 의심축 발생 즉시 모든 가금 관련 축산 차량은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토록 하고 있다. 오리 농장 질병 발생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병아리를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하는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5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고 있다.

오리를 입식하기 전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장 소독 등 방역 추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 이행 시 입식을 불허하고,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체 검사와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온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각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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