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남성 승무원이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리던 중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똑같이 한 대 때려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목격한 사무장이 A씨에게 다가가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조금 찢어졌지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추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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