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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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무장 B(45)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승무원이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리던 중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똑같이 한 대 때려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목격한 사무장이 A씨에게 다가가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동으로 당일 필리핀행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A씨는 당일 여행을 포기하고 항공기에서 스스로 내린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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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9일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조금 찢어졌지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추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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