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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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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에 한 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환승 항공기 이용객이 외국에서 구입한 액체류 반입에 대한 규정도 상당 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은 지난 2006년 영국발 미국행 비행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러 시도를 계기로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로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면서 승객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친 음료수로 제한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보안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 봉투에 담겨있지 않더라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이상이 없을 경우 규격 보안 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인천공항 이용 미국발 환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검색 면제한다.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했지만,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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