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한 금융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해 이런 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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