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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16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를 막기 위해 이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희망 고객에 한 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고객이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 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은행들은 지연 시간을 최소 3시간으로 설정할 예정으로, 이체 뒤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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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연이체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 등 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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