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대 민간투자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뇌물공여 혐의 없음 처분 고려해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대우건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군인 C씨에게 주유상품권 100만원어치를 건넸다가 군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B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대우건설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우건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 직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2심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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