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법원이 비만 관련 수술을 허용해 달라는 고 신해철 집도의의 신청을 기각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신해철 집도의인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보건 당국이 강씨에게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았지만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신해철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도 강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40여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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