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가 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 씨 집도의사 강모(45)씨는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소송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급박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강 씨는 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0여일 이후 숨졌다.
신 씨는 2014년 10월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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