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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 당해…어떻게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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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후보/사진=아시아경제DB

권혁세 후보/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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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상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 갑)를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를 한 여부가 있는지 부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에게 132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을 만들었으며,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조작한 뒤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 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광고 마케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권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해야 할 상황인지"라며 "불법이 아닌 정식 용역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다. 선관위에 그 부분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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