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융 공약 살펴보니…금리·수수료 내려갈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 각각 금리와 수수료 인하 등 공약을 내놓았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각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당은 최고 27.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가맹점 수수료울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카드사 대출 금리가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지난 1월 말부터 0.3~0.7%포인트 인하됐지만 영세·중소가맹점(0.8%·1.3%)에 비해 일반가맹점(1.85~1.96%)이 높게 책정돼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더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민주당은 또 전월세 가격 급등을 감안해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료율을 0.18~0.28%에서 0.1%로 고정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제도금융권의 금리나 수수료에는 개입하지 않되 사금융 대출 금리 인하를 공약했다.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 외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금리와 관련된 가장 파격적인 공약은 정의당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고금리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금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됐으나 최고 금리가 너무 높고 적용 대상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20%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본의 최고 금리는 15~20%,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16%, 캘리포니아주 10%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직접적인 금리 공약보다는 자영업자 부채 위험 대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빌린 고금리 대출을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와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 설립도 공약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 개정은 여야 의석 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주된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더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간사로 있는 19대 국회 임기 내 관련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고, 20대 정무위 구성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더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기지 않는 한 야당이 원칙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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