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와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오는 14일 관보에 개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법인)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도 가능하다.
2곳 이상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에 따라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 동일한 위치일 경우에는 임의의 한 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에서 이번 고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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