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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게임, 등급심의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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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모든 게임 적용, 페북은 아예 서비스 포기…관련 법안은 계류중

오큘러스 가상현실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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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내 심의 규정이 가상현실(VR) 생태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R용 게임 역시 등급 심의가 필요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PC, 콘솔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서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등급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급 심의를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페이스북의 경우 국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다. 한국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11곳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발자들은 자유롭게 게임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플랫폼을 막론하고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업계는 심의 등급 규제로 국내 VR 기기 보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R 콘텐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며 "현행법상 모든 PC, 콘솔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큘러스의 PC기반 VR기기 '리프트'가 배송을 시작했다. 리프트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HTC의 '바이브', 가을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 VR'가 출시된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VR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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