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순히 휴대전화 빼앗은 행위 절도죄 아니다"
대법, 절도죄 무죄 판결한 원심 확정…경찰신고 막고자 휴대전화 빼앗았다 돌려주려는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찰신고를 막고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더라도 돌려주려 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의 한 대학에서 아파트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는 물론 절도죄까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면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빼앗은 휴대전화를 A씨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휴대전화기를 점유한 것이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위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절도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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