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계약자의 자필서명,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안내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보험기간 낼 총납입보험료를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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