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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금감원 '조세회피처' 공개 한국인 195명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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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등 검사 검토 중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를 상대로 위법 사실 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검사 착수 여부와는 별도로 관련 내용 모니터링과 자료 입수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있다.

금감원은 일단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실 관계 정보가 부족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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