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팝업창 띄워 개인정보 터는 피해 한달새 280건 신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A씨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 이같은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나타났다. 금감원 로고가 보이고 보안 인증이라고 해서 별 의심없이 사이트를 클릭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암호까지 써 넣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A씨는 아연실색했다. 자신의 통장에 3회에 걸쳐 1823만원이 불법이체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A씨는 바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가짜 금감원 팝업창을 띄어 개인정보를 빼내 통장의 돈을 탈취해가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올라오는 방식이다.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 등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로 연결된다. 피싱사이트에서는 보안승급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이메일로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의 금융범죄다. 가짜 금융회사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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