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가능,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 납부 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 납부세액으로 가산해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으면 된다.
지방소득세 납세자 대부분이 세무사 등 납세대행인을 통해 신고하는 점을 감안, 관내 세무사에 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최근 주요 개정사항과 전자신고를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안분명세서가 첨부서류에 추가된 것은 물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부과되는 것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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