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궤도건설을 허가 받기 위해선 '궤도건설심의위원회'가 아닌 '궤도건설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궤도사업 허가·승인 과정에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됐다.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 근거,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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