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외국 영상물을 수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원작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도 다른 간략한 서류로 대체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의무조항은 사라진다. 대신 원제작자를 포함한 전체 판권배급경로를 제출하고 해당 사항이 영등위에서 확인돼야 한다.
가장 편리해진 건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지 않은 중국 영상물의 수입이다. 계약서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지 계약서 공증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대부분이 우회경로로 수입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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