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6조 일부 조항 위헌 결정…죄형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반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화물차 회사의 종업원인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화물차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이 나온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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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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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이 '재측량 거부행위'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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