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예방 및 징수를 위해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미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반복적인 미납자에 때문에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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