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건 이상 통행료 미납차량 2300여대'…도공 "법적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법적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년에 10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2283대,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6만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도로공사는 고의·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예방 및 징수를 위해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미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도로공사는 201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반복적인 미납자에 때문에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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