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2011~2014년)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 9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짬짜미했다.
담합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회사는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제재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업체가 들러리사에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 방식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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