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등은 상대적으로 개정용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면세점 제도개선안 가운데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방안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특허기간 연장이나 갱신 허용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화 될 이슈이기 때문이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17일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등은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하다"면서 "특히 면세점 특허권 평가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 기준만 면세점의 사업 영속성 보장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호텔신라 등 면세점 기업들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 특허 발급에 대해 시장에서는 롯데와 SK 면세점 폐업의 구제방안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경우, 신규 시장 진입 기업인 한화와 두산에 가장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신라의 경우 2014년 기준 글로벌 7위 면세점 사업자의 경쟁력이 여전하고, 신라아이파크점도 명품 등 브랜드 상품 유치가 상대적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큰 우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상장사인 호텔신라의 주가와 관련해서는 "면세점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주당 가치는 8만8000원~9만200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신고제 도입 등으로 자유경쟁적 구도가 형성되면, 주당 가치는 6만2000원~6만5000원으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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