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래 관광객 수 전년比 76만명 감소 추정
16일 공청회 자료에서는 88만명 증가 추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관세법 상 신규 특허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오후 개최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서울 지역에 신규 특허를 추가하고, 기존 5년인 특허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이 공개 토론된다. 해당 방안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을 초안으로 했다.
특히 추가발급에 무게를 두며 그 배경으로 현행 관세법을 언급했다. 국내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은 신규특허 발급시 일정 요건을 심사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최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시내면세점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50%를 웃돌고 있으며, 방문자 수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88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한 두달 뒤면 정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88만명 증가로 보는 것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이 추정한 수치인데 다소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정치는 일정 비율에 따른 계산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배경이 되는 수치가 너무 허술하다"면서 "졸속입법으로 피해를 본 시장과 산업을 바로 잡겠다는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외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안에는 현행 5년인 특허 기한을 늘리고, 이를 소급적용해 지난해 특허를 상실한 업체(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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