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건축 심의 때 옥상 녹화를 권장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신규 허가 접수하는 건축물부터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의 효과를 안내하고, 설치를 권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허가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전체면적 2000㎡ 이상의 평지붕(경사 지붕 제외)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성남시는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ㆍ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건물 이용자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인근 시민에게는 도심 속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건축사협회와 성남시건축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16일 보내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를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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