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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허가때 '옥상 녹화' 권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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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옥상에 조성된 녹지공간

건축옥상에 조성된 녹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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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건축 심의 때 옥상 녹화를 권장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신규 허가 접수하는 건축물부터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의 효과를 안내하고, 설치를 권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허가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전체면적 2000㎡ 이상의 평지붕(경사 지붕 제외)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은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 허가 때 대지의 조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상 녹화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성남시는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ㆍ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건물 이용자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인근 시민에게는 도심 속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건축사협회와 성남시건축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16일 보내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를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해 건축물의 녹지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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