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3032명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4696건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97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34건(체납액 4억원)의 부동산은 앞선 1월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가 진행된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성남시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성남시는 순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공매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부동산 압류자 중에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24명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수차례 납부 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나 끝까지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체납자 25명의 부동산 40건을 공매해 2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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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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