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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때 5분간 도로점거 교통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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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어려움 겪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무죄 판결한 원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집회 때 5분 정도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추가해서 유죄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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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박씨가 2012년 6월 쌍용차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걷기 대회'에 참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박씨는 오후 4시19분부터 24분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옆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대법원은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가차도 옆 도로는 철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일부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외의 구간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돼 있다"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가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여 그 차도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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