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통행 일시 방해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참가자, 4분간 일시적으로 도로 점거…원심은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7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임씨는 2012년 8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가 주최한 ‘걷기 대회’ 참가 이후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임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판단이 달랐다.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것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두 인도로 올라갔으며, 행진 구간을 점거한 시간도 4분에 불과하다”면서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도로 점거 시간의 장단이나 피고인 등이 도로 점거 후 경찰의 제지에 응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했다”면서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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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미 지난 7월 판결 등에서 '단지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4~5분 정도로 짧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도 같은 입장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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