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유관기관, 협회, 농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우수과제에 선정되면 총 2000만원의 사례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참고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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