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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위원회 회의 공개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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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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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137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근철(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13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어떠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회의록을 핵심만 요약 정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도민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의 소지가 많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회의가 공개되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감소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윤재우(더불어민주당ㆍ의왕2) 의원도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가 있지만 2011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운영은 차단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책임회피용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의 공개는 필요하나 위원회의 역할과 논의 주제 등에 따라 공개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속기사 운영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면심의 여부는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및 학계와 도의회, 시민단체 간 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양반이 갈리고 있어 보완 또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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