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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산업, 퀀텀 점프하자④]시장자율과 官治사이…기재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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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현행법 문제점엔 공감
인위적 5년 제한, 국익 손상 우려
관광객 유인 취지에 맞출 필요

자율경쟁이나 규제완화 통해
면세산업 근본 체결 키우자는 목소리도

[면세 산업, 퀀텀 점프하자④]시장자율과 官治사이…기재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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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업 규제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시장자율이냐 관치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진입장벽을 낮춰 업계가 자율경쟁하게 할 지, 정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을 유지할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정부의 판단은 자율성과 의무(특허 수수료)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민간 연구기관과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선안 발표를 3월로 앞당겼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재부는 개선안 조기 발표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국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 시한법을 개정, 특허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면세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5년으로 운영 기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신규 특허 추가와 등록제 도입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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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法 바꿔야" 법개정 의견이 대세…개정안 발의 준비도= 면세점이 5년마다 특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현행 관세법의 한계에 대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여당에서는 심재철, 나성린 의원을 중심으로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을 받고있는 단계다. 현행 관세법 제 176조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의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 기한이 5년으로 짧은 것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10년으로 재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 역시 "5년법은 직원들의 이직부터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5년으로 운영을 제한하는 법에 문제가 많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특정 기업을 선정해 운영토록 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과 퇴보를 거치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5년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업의 영속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롯데의 월드타워점의 경우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데 5년으로 묶어두면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 일부도 5년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업 특유의 거래선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를 자주 바꾸면 안된다"면서 "현 상황에서 5년은 너무 짧다는 판단이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또 다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유럽의 경우는 사업자가 원하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면서 "고용승계 문제가 현실화 된 시점에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의견 불일치하는 부분 많아…19대 국회 처리 난항 예고= 지난 2012년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던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현행법 하의 면세점은 '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수수료를 적절하게 부과하던가 완전 경쟁입찰 형식으로 하는것이 차라리 낫다"면서 "현행법은 수수료는 낮춰놓고 인위적으로 정해서 특허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시한법은 5년만 운영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면세점은 후진국형 사업"이라면서 "명품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오히려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특허 추가와 등록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마다 의견이 갈렸다. 오제세 의원은 "신규특허는 기존 시장을 빼앗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조사해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수요가 있다면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제에 대해서는 "남발되면 기존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신규특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특허 획득에 실패한 업체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인데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제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재벌 대기업으로 쏠려 제한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싸움으로 가면 중소기업은 진출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광온 의원은 "특정업자에게만 기회를 주느니 원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편이 맞다고 본다"면서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면세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석훈 의원은 "시장원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정부가 선정해서 보호할 것이냐,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강자가 나오게 할 것이냐의 큰 틀의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정부가 채점을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워보였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다며 서둘러 대화를 끊는 경우도 많았다.

강석훈 의원은 "20대 국회까지 넘기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면 남은 19대 국회 기간인 5월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으나, 과반의 의원들은 "아직 내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서 "같이 모여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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