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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옮겼다고 산재보험료 인하 끊는 건 위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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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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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9일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업재해보상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이다. 산재보험 성립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준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A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A사는 부지 매입 후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기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해 새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면서 A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기를 원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막혔다. 공단은 지난해 4월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A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A사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권고'와 다르게 법적 귀속력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A사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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