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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군대 보내고 여권 영문이름 바꾸고..올해 10대 행정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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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총 3933명 구제..인용률 전년比 1.1%P 증가"

프로골퍼 배상문(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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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한 소방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고, 여권에 잘못 기재된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프로골퍼 배상문은 병무청 처분을 인정하고 군에 입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결정으로 올해 이뤄진 일들이다. 권익위는 31일 "연말을 맞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사례 선정에는 국민 실생활 관련성, 대(對) 국민 관심도 등이 고려됐다.
행정심판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구제해 주는 절차다. 행정심판을 통하면 굳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무료로 간편ㆍ신속하게 답답함을 풀 수 있다.
(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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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 진압을 하다 순직했으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포함됐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부산소방서 소방원으로 재직하던 부친이 1945년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 폭발사고로 순직, 2013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면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름에 '덕'이 포함된 B씨는 애초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 등록한 'DUCK'('오리' 또는 '책임을 피하다'라는 뜻)을 외교부에 'DEOK'으로 바꿔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중앙행심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가 10월 외교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 B씨는 제대로 된 영문 이름을 여권에 쓸 수 있게 됐다.

개인보다는 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 중앙행심위는 7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던 배상문은 중앙행심위 결정 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이달 23일 군에 입대했다. 이 사건은 올해 중앙행심위 결정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10대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등 중앙행심위 결정이 거론됐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 한 해 총 2만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만4947건(지난해 이월 사건 포함)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 받았다"고 전했다. 인용률(행정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인 비율)은 17.4%로 2013년 16.3%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재결 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보다 1.52일 감소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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