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북한기항 제3국 선박 66척 국내에 104회 입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금융제재과 해운 통제 등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 내리며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으며, 일본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5.24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