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2015년 세계경제 회고와 201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요동이 커질 위험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토빈세 징수를 통해 외환투기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 준비조치의 예로 양자, 또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환투기 세력에 대한 토빈세 징수 방안을 거론했다.
국가통계국은 2009년 10월 브라질이 자국기업 주식이나 고정수익 채권을 매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2%의 금융조작세를 부과한 것을 토빈세 도입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어 시장환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신흥국가에 머물러있던 국제자본흐름의 변동 폭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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