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공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챙긴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된 강원수영연맹 전무이사 겸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 등과 함께 정씨 측근들로 꼽힌다. 두 이씨는 선수 경험을 지도자 생활로 이어갔고, 지역연맹 살림을 도맡으며 본연맹에서 이사를 맡은 것까지 닮은 꼴이다.
검찰은 선수 선발·훈련부터 시설관리, 포상금 등 지원체계 운용까지 소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수영의 고질적인 비리에 주목해 상납고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과 종목을 떠나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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