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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영연맹 구속임원···빼돌려진 공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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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48)씨를 5일 구속 수감했다. 그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도 겸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간 선수들에게 돌아갈 몫의 각종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5)씨가 국가대표 선발 관련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비위를 포착했다.

이씨는 앞서 공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챙긴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된 강원수영연맹 전무이사 겸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 등과 함께 정씨 측근들로 꼽힌다. 두 이씨는 선수 경험을 지도자 생활로 이어갔고, 지역연맹 살림을 도맡으며 본연맹에서 이사를 맡은 것까지 닮은 꼴이다.

검찰은 선수 선발·훈련부터 시설관리, 포상금 등 지원체계 운용까지 소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수영의 고질적인 비리에 주목해 상납고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과 종목을 떠나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먼저 구속된 연맹 시설이사 등 강원연맹 관계자들은 ‘검은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윗선’과의 연결고리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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