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광고 내고 경매행위 대리해 수수료 받아…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 취급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경매 대리 등 8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정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2년간 변호사 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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