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농지나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담당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8농가를 지원했다”며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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