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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전쟁 미군함포로 사망, 정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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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함포 사격에 의해 숨을 거뒀다고 해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미군 해군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해변에서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 함포 사격으로 숨졌다. 헤이븐호는 표적이 피란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국군 3사단 해안사격통제반은 재차 포격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포격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국군 3사단에 파견된 미국 군사고문단 에머리치 중령이 사격통제를 이끌었다면서 한국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한국정부가 포격해 달라고 요청한 게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국군과 미군은 이 사건 포격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 취지에 주목하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미군이 피난민 집단에 북한군의 복병이 있거나 북한군에 의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하여 수립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군의 전선으로 접근하는 피난민이 적군 편이 아닌 것이 분명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취지의 피난민 정책과 이 사건 당시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미 해군의 함포사격 실행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나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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