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회장,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는 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겸 회장인 A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9조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기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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