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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위반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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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회장,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겸 회장인 A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9조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합계 4조 5000억여 원을 대출해 신용공여했다는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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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기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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