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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해결사’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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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조사대상 업체 대표에 대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구속기소) 측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던 D사 대표 지모(43)씨를 사사로이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2006년 임씨가 실소유주인 경기 고양 땅을 4억7650만원에 사기로 했다. 계약금만 먼저 건넨 뒤 잔금은 그 일대 재개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치르기로 했다. 사업승인이 미뤄지며 2년 넘게 땅값을 받지 못한 임씨는 친분이 있는 박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0년 4~5월 두 차례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씨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씨는 나중에 줘도 될 잔금에 웃돈 2억원까지 얹어 6억2800만원을 임씨 측에 건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무조사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줘 지씨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임씨와 그 사촌동생 임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3~5월 박씨가 국장으로 있던 조사3국이 D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그에 앞서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지씨가 임씨 측과 만나게 한 경위도 조사했으나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임씨 부탁과는 무관하게 조사3국이 관련 업체 수백 곳을 대상으로 기획해 진행한 것이며, 만남을 주선한 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씨가 임씨 측으로부터 따로 대가를 챙겼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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