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가 무마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일부 내용을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2014년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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