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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람보르기니 등 중고차 밀수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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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급 외제차와 대포차, 렌트카 등을 밀수출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3개 조직·10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수출서류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중고자동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차모씨(47) 등 7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장모씨(44) 등 2명은 지명수배 됐다.

피의자들의 신변조치 외에 관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된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 2대를 압수하고 이미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각각 증거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 신고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해 검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적발된 중고차 수출사례는 차량운반 전용선박(70%)과 컨테이너에 선적(30%)하는 등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밀수출 차량 유형은 ▲압류차 168대 ▲대포차 53대 ▲리스차 45대 ▲도난차 42대 ▲저당권설정차 36대 ▲기타 미확인차량 111대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고차 밀수출이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수출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에 앞서 관세청은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왔다.

관세청(27명)과 경찰청(11명) 인력 38명을 수사에 투입, 경찰은 사문서변조와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고 세관은 관세법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형태로 입체 단속하는 방식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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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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