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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9대 공약이행률 71.1%…김정훈 "20대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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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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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률이 71.1%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책국이 자체 분석한 '19대 총선공약 실천법안 추진상황'을 보면 총 52건의 공약 법안 중 국회통과 37건, 국회 계류 12건, 지속 논의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0대 총선 공약을 총괄 하고 있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미진한 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실천 가능한 공약과 그 실천방안을 담은 '진심을 품은 약속'(진품약속)을 발표했다. 당은 총선은 총선 직후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를 구성하고,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총 125개의 '진품약속' 중 법안 제정이 필요한 '10개 분야 52개 실천법안'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중 국회법·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등은 18대 국회에서 통과 시켰고, 노동관계법·장애인 눈높이 만들기법 등은 지속논의 법안으로 분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공약 이행률에 대해 "90% 이상 완료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공약을 이행하려면 주로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야당의 반대도 있고 국회 선진화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 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내하도급법차별금지법·근로시간지키법·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추진 법안 등은 대부분 관련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지만 테러방지법안에 반발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22일 저녁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마라톤협상 끝에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대 총선 공약중 미진한 부분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총선 공약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행 가능한 공약은 20대 국회에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재공약이 가능한 부분은 다시 공약에 포함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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