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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의화, 직권상정 철회해야"…'3당 협의체 끝장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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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가 대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24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3당이 함께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그 어떤 문제 해결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과 함께 야당의 무제한 토론 절차까지 문제 삼으며 본회의 보이콧을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 의장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강구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 의장이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에 따라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하나면 묵과할 수 없는 헌정유린으로 국회법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직권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확대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몰라도, 이를 제약하는 법을 직권상정이라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를 안고 감행한다면 역사에 분명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어 과거 야당 대표시절 운영했던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그를 감시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의 요지였다"며 "여당은 당 대표가 서명했던 합의문을 백지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합의정신을 토대로 3당이 함께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고, 그럴 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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