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中企적합업종 재지정…겸허히 수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500m 거리 제한 3년 연장…2019년까지 유지
신도시 상권에서는 거리제한 면제…동반위 "2% 점포수 제한, 탄력적 운영"
제과점 업계 "대승적 차원에서 제과협회 요구 수용"…예외 규정에 위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500m거리제한을 3년 연장 유지하게 됐다.
SPC그룹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측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최대한 협력해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이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점포수 2% 규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제한에 대해서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것과 관련, 해당 업체들에게 다소 여지를 남겨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500m 거리제한으로 직경 1Km 내에는 절대 매장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신도시 상권에 한해서는 거리제한이 풀려 제한적으로나마 매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